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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제 목
  • [중요]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
  • 작성일
  • 2023-02-14

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
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이 표는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를 구분, 제출서류, 발급기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.
구분 제출서류발급기관
1) 기초 본인 확인서류(공통)사업자 등록증, 신분증 사본 (각 1부)관할 세무서
(국세청 홈텍스)
(법인)소상공인 확인서지방 중소벤처기업청
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2-1) 재산(임대차)
: 상가·주택 임대차 현황
보증금 有상가·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(각 1부)-
상가·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
(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)
해당 금융기관
(상가)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관할 세무서
(국세청 홈텍스)
(주택)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관할 주민센터
(인터넷 등기소)
보증금 無①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
: 무상거주(임대)사실확인서, 소유주 신분증 사본

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
: 무상거주(임대)사실확인서, 임대차 계약서, 임차인 신분증 사본
2-2) 재산(현금)
: 예·적금 잔액현황
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
(상세내역 포함 필수)

※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
(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)
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(www.payinfo.or.kr)→내계좌한눈에→은행권→은행별 계좌내역(거래기관 확인), 각 은행별로 ‘계좌 상세내역’(잔고 확인) 발급
* 제2금융권은 별도 발급
2-3) 재산(가상자산)가상자산 잔고증명서해당 가상자산 거래소
2-4) 채무자 재산(부동산, 차량)
: 선순위 채권내역
(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)
(압류) 체납내역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
(국세청 홈텍스)
((근)저당권) 부채증명원 (대출 잔액증명서)해당 금융기관
※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
: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
3)특수채무자 증빙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-